고용부 민원건수 18개 부처 중 '최다'
'직원보호반' 중앙부처 최초 출범
정부가 6일 고용 관련 업무를 맡는 정부·공공기관 직원에게 저열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시 형사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국내 18개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발족했다.
특별민원은 임금체불 및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과정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상대로 한 욕설을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상담' 중 직원 폭행 등이다.
고용부는 "법률전문가와 협업해 욕설·폭행 등 특별민원을 유발한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직원의 고소를 적극 돕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민원인이 일선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과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정부가 수사 및 소송과정에 참여해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정당한 사유로 종결됐음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마무리를 지원한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2회 이상의 반복민원을 심의해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규정 개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직원보호 강화 대책은 시작됐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을 처리하던 중 사망한 근로감독관 사건과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18곳 중 고용부는 민원처리 건수 부문 최상위에 속한다. 연평균 고용부에 접수되는 민원이 2500만 건, 전화통화가 3600만 통에 달한다. 성인 1명이 1년에 한 번씩은 진정을 내는 셈이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은 피해를 입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피해직원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특별민원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호반은 오는 8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달 중 지방관서별 설명회 및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양질의, 공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