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 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일지라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허가로 인해 야생생물의 포획 및 이주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향우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이라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 3개를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며 "그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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