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결함이 확인된 제품 9건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유모차와 아동용 섬유류·완구, 운동용 안전모 등의 시판 제품이 당국 조처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테마파크를 비롯해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판매된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150개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화학물질을 비롯해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며 "(수입 또는 생산업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의 수거와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이 이뤄진다.
A사의 유모차 제품(수입)은 '내구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모차 내구성 기준치는 총 7만2000회의 시험에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좌석받침 프레임은 1만2000여 회 시험 후 좌석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B사의 우의(수입)는 연질플라스틱투명챙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1배에 달했고,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의 1.9배를 나타냈다.
C사의 아동용 모자(수입), D사의 아동용 가방(수입) 등도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단의 안감(C사)과 겉감(D사)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E사의 아동용 변신로보트 완구(수입)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2배를 기록했다.
F사의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제조)는 원단 겉감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기준치의 1.4배, G사의 건전지는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1.5배였다.
H사의 운동용 안전모(제조)는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I사의 온열팩은 최고온도 시험에서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 9개 제품의 시중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매장·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확인을 당부했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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