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업계 의견수렴을 오는 1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발맞춰 국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효과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분야 공시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 환경정보 측정·관리에 관한 기업 역량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와 기업,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추진하는 기후공시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데 목적을 둔다.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시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 공시 의무화에 따라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