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시스템을 10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돈을 출금하는 등 복잡다단해진 범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급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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