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12일 일부 시민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은 색칠놀이 밑그림 배부가 폭로됐기 때문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일부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담긴 색칠공부 밑그림을 정원 측이 아동에게 나눠줬다며 이를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다. 또 지난 10일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민이 배부 사실 등을 폭로한 탓에 정원 출입금지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일부 언론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제한 조치 관련해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를 사유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 관리 등을 고려해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려 인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터뷰 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국토부는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20㎝ 이상 콘크리트로 완벽히 포장해 기존 토양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만큼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자 공기질 모니터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며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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