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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물고기 방사능 검사...수협도 권한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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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2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검사기관이다.

 

수품원에 따르면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등 각 항목별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수협의 경우 방사능 항목 시험분석업무 관련 심사를 통과했다.

 

수품원은 "그간 정부 검사기관인 수품원과 지자체 검사기관에서만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이번 지정으로 민간부문(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이 최초로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민간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사기관 지정을 점차 확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