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임대시 취득 3년 지나야...16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회복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농지의 주말·체험농장이나 농지은행 임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개정·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어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한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돼 농지투기의 방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밖에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한편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만들고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한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승한 농지과장은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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