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거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8년~20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자 농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농지 처분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장종용 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토록 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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