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다빈도 외래이용자 2264명을 대상으로 대구시 의료급여 재정 57억 6천만 원을 절감했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타법 등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로 대구시는 지난해 33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대구시 수급권자 9만 7천여 명 중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9429명의 대상자를 유형별로 선정해 방문, 전화, 서신 등의 1:1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60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경우 약물 복용법 등의 건강상담 및 지역사회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통해 본인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대구시, 구·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자 중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적정 의료이용과 재정 안정화 도모를 목표로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37명을 합동중재 실시하고 4명의 퇴원 등을 통해 총 1억 1천만 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기별 의료급여사례관리 실무자 회의 및 구·군 의료급여사례관리 현장점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대구시 의료급여관계자 및 관계기관 간의 소통으로 내실있는 사례관리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김흥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촘촘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적정한 의료이용을 제공해 의료급여 과다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금 재정 안정화에 애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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