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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기업

농어촌공사,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경주 소노벨 리조트에서 전국 계약업무 담당자 150여 명과 10여 곳의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청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령 준수를 골자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포상을 진행해 ESG 가치를 민간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 ESG경영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대·중견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설명회로 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전문가를 초청해 공정거래협약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절차·방법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금년도 우수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및 내년도 협약 이행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KRC기업성장응답센터'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교육과 일선 계약담당자들의 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이해도를 올렸다.

 

납품대금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KRC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신고 창구(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수 가능)의 기능을 한다.

 

강경학 부사장은 "공정거래협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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