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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훔친 인터코스 코리아에 또 승소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인터코스코리아가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콜마는 자외선차단제(선케어) 핵심 기술을 훔친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한국콜마의 기술을 유출한 한국콜마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 코리아에게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국내 건실한 기업의 사업 근본을 해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부도덕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인터코스코리아의 항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30여 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선케어 기술을 한 순간에 훔쳐간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고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술 등 50여개의 선케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자외선 전문 연구소인 '유브이 테크 이노베이션 연구소(UV TECH innovation R&D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 한국콜마에 입사해 2018년에 퇴사한 A씨는 한국콜마 퇴사 일주일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입사한 2018년부터 선케어 제품을 만들었다.

 

A씨가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관련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무단 반출한 것이다. 같은 해 발생한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제품 매출액만 약 46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약 460억원이 한국콜마의 매출이 될 수도 있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군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선케어 제품 관련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터코스코리아가 2018년에만 선케어 관련 44건의 식약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가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A씨를 비롯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핵심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2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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