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일부 노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조의 부당 노동 행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프리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먼저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상정이 임박할 경우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은 ▲노조법 2조 · 3조 개정 중단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준수 등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 법 개정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고정OT 계약 금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직무·업종이 있는데도 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근로자 소득 감소나 근로시간 관리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지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9월 중으로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노동 개혁 추진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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