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간 온실가스배출권 이월 제한 탓에 배출권가격 변동성이 커질뿐더러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 또한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변경안은 '이월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변경안에는 또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및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도 들어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 후 산업계와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환경부는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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