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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리 비교공시 '강화'...자율적인 금리경쟁 유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금리 비교가 가능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금리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 편의성 제고

 

먼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파인 접속 후 '금융상품 찾기'→'금융상품 비교공시(금융협회)' 화면에서 '여신금융협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을 신설한다.

 

또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편하게 현재 무작위로 나열된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를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 유용한 금리 정보 추가 제공

 

현행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인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조달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여신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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