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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행정의 벽

김구림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실험미술가로 꼽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화, 퍼포먼스, 전자예술, 비디오아트 등이 고루 출품됐다. 작품 수만 230여점에 달한다.

 

지난 7일엔 어느 한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의 동시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김구림이 직접 연출한 이 공연에는 영화와 무용, 음악, 연극을 잇는 4개 파트 70여명의 공연단이 함께 했다.

 

특히 마지막 파트인 연극 '모르는 사람들'에는 작가가 직접 출연해 동일 언어 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를 은유함과 동시에 세월을 초월한 현역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구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시는 아쉬울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 작품을 다닥다닥 늘어놓는 수준에 그친 전시 구성(그가 남긴 아방가르드 유산에 대한 탐구 따윈 찾을 수 없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될지도 모를 전시에 꼭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실제 그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달 24일 "아방가르드(전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고리타분한 것들만 늘어놨다"며 행정 규제 등으로 자신의 주요 작업을 재현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밝혔다.

 

김구림이 그토록 시도하길 원했던 작품은 광목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문화재인 미술관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서양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은 2008년 7월 등록된 문화재 375호이다. 등록문화재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이 사실이다.

 

다만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규제가 적다. 외형을 보존하되 '활용'에 방점을 둔다. 또 다른 등록문화재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나 구 벨기에 영사관을 리모델링해 사적 제254호로 지정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도 마찬가지다.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건축물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는다. 천만 감는 것이지 나사 하나 사용할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었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실현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등의 적극적 소통이 있었다면 작가의 섭섭함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행정의 벽은 높았다. 끝내 김구림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재현되지 못했다. 작가가 원할 경우 오래된 건물의 벽을 허물거나 문화유적을 비롯한 미술관 건물의 주추가 드러나는 작품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원형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창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 우린 다르다. 행정이 예술을 앞선다. 균형도 아니다. 무조건 우위다.

 

미술관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혼돈의 실험실로, 오브제로, 작가들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탈규제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갑갑한 행정은 미술관도 예외 없다. 의식 있는 기획자, 작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한다. 심지어 예술의 창의성마저 행정의 일부로 귀속시킨다. 이는 국공립미술관 모두 같다.

 

건조한 행정은 미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한국미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구림의 불발된 작품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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