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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감축 독려 위해 배출권거래시장 '개방'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던 규제가 개선된다. 소수 기업만 참여하던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근에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톤당 7020원)에 도달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위탁거래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개인 등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등의 출시로 투자를 유도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선물시장도 개설하게 된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등 해외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금융상품은 이미 국내에 출시되어 거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배출권 이월 제한과 상쇄배출권의 전환 의무기한은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당초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또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도 부족량보다 더 매수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도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분야 산업 육성의 계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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