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파행...간소화법, 14년 째 표류
11월 재논의 가능성, 연내 통과 미지수 전망도
공익? 사익?...보헙업계-의료계 대립 날카로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직도 국회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이 발목을 잡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논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 병원 이송과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서다. 보험업계는 11월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와 마주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자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모바일 앱이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종이 서류 청구 방식의 수고로움으로 연간 약 250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쌓인 실손보험금만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까지 간소화법은 14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재논의를 하기로 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간소화법 통과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를 위해 서류가 4장 정도 필요하고 연간 약 1억건의 청구가 들어온다"며 "그러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간소화가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의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인 환자진료기록과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양 업계 간 날이 선 대립으로 간소화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간소화법 재논의가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있어 11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법사위는 '안' 열린 것이 아니라 '못' 열린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리면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 편을 들고 있으니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공익적 목적을 따져보았을 때 간소화법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을 단순하게 편의성에 대한 접근으로만 보는 데 안전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간소화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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