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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14년 만에 드디어"...실손 청구 간소화, 국회 법사위 통과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업계, 낙관적 전망...일단은 신중히 지켜볼 것
의료계 강한 반발 예상...갈등 불씨 아직 남아

지난 18일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14년 묵은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숙원이 성사되기 직전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자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면 된다.

 

법사위 통과로 간소화법은 14년 만에 국회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재논의를 하기로 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보험업계는 간소화법의 본회의 통과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소화법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도 없었으므로 이제 간소화법은 본회의에서 언제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간소화법에 앞서 정치적인 현안(한덕수 총리 해임안 등)들이 먼저 남아 있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나 본회의는 연중에도 계속 진행되므로 통과되는 것이 어렵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간소화법 통과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를 위해 서류가 4장 정도 필요하고 연간 약 1억건의 청구가 들어온다"며 "그러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간소화가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간소화법을 둘러싼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소화법을 단순하게 편의성에 대한 접근으로만 보는 데 안전을 제일 먼저 봐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사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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