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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780만원...연말까지 일시 적용

/뉴시스

 

 

환경부가 25일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판매가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에 대해 국비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가 향후 석 달간 적용하는 국비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능보조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

 

보조금에 따라 제조사가 판매가격을 300만 원 할인했다고 치면 공식 '1+할인금액(300만 원)/900만 원'을 적용한다. 1.33이다. 1.33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혁신기술보조금(20만원)=180만 원'을 곱한다. 약 240만 원이다.

 

최종적으로 성능보조금(500만 원)에 산출된 값(240만 원)을 더해 740만 원을 할인 받게 된다.

 

제조사가 500만 원을 할인했다면 공식 '1+할인금액(500만 원)/900만 원=1.55'이고, 산출값(1.55x180만 원)은 약 280만 원이다. 여기에 성능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780만 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하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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