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는 10월 초부터 해외에 위치한 외국 금융회사들에 국내 외환시장 내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금융사 고객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외국 금융사도 은행업·증권업 등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거래규모 증가·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부가 제시한다. 은행업·증권업 등이어야 하며 재무건전성(바젤 III 기준)도 살펴보게 된다.
우리 정부가 업무용 원화계좌·외화계좌 개설 등의 안정적 외환거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들이 국내 시장 질서와 의무를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게 된다.
별도 지침도 금명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절차를 비롯해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이다. 이후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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