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과세표준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34건 135백만원이다.
이러한 미환급금 중 1만 원 이하가 1919건(전체의 51%)으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소액 미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 방문 민원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