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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전화 한통으로 찾아가세요"

포항 북구청 전경 사진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장종용)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과세표준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734건 135백만원이다.

 

이러한 미환급금 중 1만 원 이하가 1919건(전체의 51%)으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소액 미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환급 안내문 발송, 방문 민원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꼭 기한 내에 찾아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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