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연휴 기간에 알고 있으면 유용한 의약품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멀미약 복용은 졸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거리 이동 시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 멀미약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하고 부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세척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밝혔다. 무엇보다 감기약의 경우에도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장거리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그밖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소화제는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제'를 포함하고 있다. 효소제 중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나 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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