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및 급여지원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기존 5일에서 전체휴가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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