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5일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달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조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도움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햇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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