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단, 상향된 총대출한도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제도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9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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