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가짜뉴스 두고 의견차이
국힘 "가짜뉴스 근절해야" vs 민주 "방통위 법적 근거 없어"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를 양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70% 가량이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보는 것은 물론,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 이 포털 뉴스가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라는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맹점인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최근 뉴스타파의 대장동 뉴스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인용보도한 매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들었다"고 질문하자,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인정했다"며 "이를 인용했던 KBS, JTBC, YTN, M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기존의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규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뜻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위법적인 것"이라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해당기사를 저희는 악의적이고 허위조작 뉴스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허위보도라고 할지라도 기자가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판단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방통위가 허위정보니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엄중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며 "방심위나 방통위의 월권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밝혔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그러면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의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르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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