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며, 영양군이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고용농가에서 2024년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여 숙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숙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적합 숙소가 아니어야 하며 필수 시설과 물품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양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 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와 근로자들을 위한 부식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는 농가주와 근로자에 부담을 덜어주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농사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 영양군에서는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59명의 근로자가 224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입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