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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불법공매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송치승 교수.

금융당국은 올해 1~4월 사이에 52건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4월에는 외국계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법공매도 2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5월에는 42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엄단이라는 말과 의지가 무색하게도 불법공매도는 연중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매도 적발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불법공매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러 번 법적 조치를 통한 엄단을 발표했지만 비웃기라도 한 듯 불법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공매도는 왜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필자는 금융당국에 "불법공매도를 정말로 근절하길 원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오래전부터 주식대차와 공매도를 연구한 필자로서는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자본시장의 미시구조 설계와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당국이 주식대차와 공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면 주식대차거래중개기관과 증권사 간에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공매도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식대차거래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주식대차에는 보유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등과 같은 차입자, 그리고 주식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예탁결제원 같은 주식대차중개기관이 존재한다. 주식대차에는 보통 개시결제와 상환결제 두 과정이 있다. 개시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부터 주식을 빌리고 거래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상환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주식대차계약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open형'과 만기가 1년인 'term형'이 있고, 후자가 주로 이용된다. 주식대차계약으로 개시결제가 이뤄지면 주식의 소유권은 대여자계좌에서 차입자계좌로 이체가 된다. 반대로 상환결제 시에는 주식의 소유권이 차입자로부터 대여자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유계좌에 해당 주식이 있어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불법공매도'란 표현은 주식대차를 하지 않고 계좌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차거래에서도 개시결제와 더불어 차입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계좌로 차입주식의 이체가 일어난다. 그런데 불법공매도가 어떻게 개인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개인의 주문처리 과정을 보자. 일반 개인의 경우 거래주문 시 거래증권사는 고객계좌에 주문대비 잔고(매도시 주식보유량, 매수시 매수자금)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당 주문이 시장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일단 개인이든 기관투자자이든 외국인이든 당일 주문체결에 대해 장이 종료된 후에 차감결제과정에서 매도매수 수량과 대금이 정해진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경우 이들의 주문에 대한 잔고확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면 잔고확인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문이 원천적으로 시장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해 계좌잔고 확인이 없다면 이들은 계좌에도 없는 주식을 불법으로 매도할 수 있고, 장종료 시까지 매도수량 만큼을 매수한다면 당일 청산과정에서 결제해야 할 순매도주식수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일 불법 공매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불가피하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운이 나쁘게'도 당일 계좌에 없는 주식의 매도 수량만큼을 당일에 매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필자가 보기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이들 주문에 대한 계좌잔고 확인절차를 개인투자자처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유사한 금융거래 즉, 은행간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에도 실시간 정보전달과 처리가 행해지는 IT 강국에서 오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식거래에만 실시간 정보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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