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물리치료 남용...상반기 1조원 이상 추산
도수치료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3년새 110% 증가
조명희 의원 "당국 차원 규제, 관리 필요"
실손보험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올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등으로 비급여 물리치료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 비급여 의료항목이다.
규제를 받지 않아 의료기관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를 넘는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별도의 객관적 규제와 기준이 없어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치료의 남용이 확산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9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만에 배로 뛸 전망이다.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은 올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 갱신이 유력하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 발생 실손보험금이 약 12조~13조인데 비급여 물리치료가 2조원이라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의료비 발생 전체에서 10%가 도수치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물리치료는 보험사기 문제를 야기한다.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 경보'를 발표해 도수치료를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에 따른 보험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보험가입자는 지난해 1429명이다. 2019년(679명)부터 3년간 110%(7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일부 병원에서 비용을 보험처리(도수치료) 해드린다고 제안해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비급여 치료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급여 누수를 조장하는 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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