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0월 25일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북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결과 감사자료보다 더 많은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김금이 부장검사는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며, "향후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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