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시유지 매각과정서 대금 2억6000만원 횡령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사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0월 25일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000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

 

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북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 확인결과 감사자료보다 더 많은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 김금이 부장검사는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며, "향후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