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은 중대재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업장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수의 비중은 39%에 달했다.
고용부는 "추락 사고는 비계와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고사례를 제시했다.
A씨는 국내 한 공사현장 내 도장작업 중 건물 옥상 내 지붕을 넘다 6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B씨는 이동식 사다리(2m)를 이용해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했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숨졌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며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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