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품 재가입, 업셀링 증가
당국, 부당승환 대책 시스템...연내 구축
업계 "보험 비교안내 수월 기대"
앞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보험 계약 시 고객에게 비교안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해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시장이 포화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부당승환은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20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비교안내만 이뤄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들이 고객의 타보험사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 밖에 없으므로 타보험사의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한 보험 설계사는 "비교안내를 위해 고객들에게 이전 보험증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며 "받은 증권을 바탕으로 보장분석을 해서 어디가 부족하고 과한지 안내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보험증권을 안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분실한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만 안내를 해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승환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가능하다. 타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12월(잠정)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보험계약 시 고객에게 상품 비교안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 설계사는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 비교안내를 해드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고객들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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