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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직수당 받는 '청년 상한선' 34세→최대 37세 확대

/뉴시스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한연령이 현행 18세에서 15세부터로 더 일찍 시작된다. 또 군복무가 유예기간으로 인정돼 상한연령이 현행 34세에서 35.5세(육군병장 기준)~37세(부사관·장교)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년 2월9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고 밝혔다.

 

육군 현역병(18개월)으로 복무할 시 35.5세(34+1년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는다. 부사관·장교는 최대 3년까지 인정받아 37세까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시간제 근로 등으로 월 45만 원 이상~9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낸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6개월간 총 300만 원)을 탄다. 또 개정안에 따라,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발생할 경우 현행 구직촉진수당 0원이 아닌 최대 43만7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 청년층은 중위소득 등 심사요건이 중장년층에 비해 덜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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