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 의사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한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키는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백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인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민께 이 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한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