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오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 만기)~4.80%(50년 만기)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연 3.70%~4.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한편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서민 및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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