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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친환경 위장 광고' 예방지침서 발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1일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예방을 위한 방침이다.

 

이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9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며 "표시·광고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하여 유형별 '잘못된 예시' 또는 '좋은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광고의 경우,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했음에도, 전체 전기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또 '전체 사용 전력의 ○○%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도록 안내한다. 목표 설정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해야 한다.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 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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