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업체 A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10억 원 넘게 지원했다. 통신·방송장비 업체 B사는 제네시스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 10대 렌트비 등을 노조에 제공했다. C공공기관은 사업주 대상 민사소송 참여시간(208시간)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 업무가 아님에도 면제시간으로 처리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 D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연차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등 888시간을 임의로 제외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744시간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점검기간(9월18일~11월30일) 가운데 지난 10월13일 기준 중간결과 발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부당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고용부는 "1)운영비원조와 관련해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 지원을 비롯해 2)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 지원 3)노조전용 승용차 10대와 유지비 등 1억7000만 원 지원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등)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한 경우 2)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000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시간·인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노사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한 단체협약'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협약 미신고'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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