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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종이컵 사용 막는 나라 없더라...규제방침 철회"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서울지역 한 상점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7일 상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못하게 막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우리나라도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은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련 소상공인 부담 해소방안'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규제에 앞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일부 선회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규제를 결국엔 철회했다. 또 일부 국가는 하위법령 입법이 미비한 탓에 규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어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소상공인 고충 토로 내용도 전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 철회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종이컵보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가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계도기간 중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동향 및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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