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양범죄로 인식되어 있는 불법 대게·고래 포획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게는 동해안 어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자원으로써 위법한 조업행위 근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11~12월부터 조업을 시작해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6월부터는 포획이 금지된다. 그리고 1~2월 중의 기간이 대게를 가장 많이 찾는 최대 성수기로 본다.
이에 특별단속은 11월 한 달간 단속예고·홍보 기간을 가진 후 대게 수요가 증가하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고래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포함해 연중 실시한다. 대게류 위법행위 중점 단속대상은 ▲암컷대게·체장 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성대훈 서장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이용한 입체적 단속활동과 함께 증거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10월 말 기준 대게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6건(7명), 고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건(59명 중 17명 구속)을 처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