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경총 등 재계 "경영활동 크게 위축" 우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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