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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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