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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 '빈대 박멸' 미국·EU 시판 살충제 긴급 승인

정부가 8일 경기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빈대 퇴치'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0일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로, 미국 및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디노테퓨란이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 살충 용도로 이미 승인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안전성이 검증된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최근 국내에 확산한 빈대가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단 해당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 받았다. 가정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정용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시 인체 노출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했다.

 

새로 승인된 제품 중 에이원유제, 프로텍유제, 디페란알파유제, 에스제이프로텍유제 등 4개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또 에코테퓨란유제, 십자디노유제, 에스테퓨란유제, 오송다이노유제 등 다른 4개는 해외에서 원제가 수입(일주일가량 소요)되는 즉시 제조·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8개 제품과 제조사·수입업체 목록은 질병관리청의 빈대정보집(www.kdca.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빈대 방제용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증기(스팀)·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화학적 방제(살충제 사용)는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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