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원 50인 미만 등 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또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 감소, 경력 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남성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과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임 국장은 이같이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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