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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사업 큰 폭 개편

규모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에 중점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하고 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개편 내용은 먼저 지능형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새로 조성되는 지능형축산단지를 내년 3월 시행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 공모하고 사업자를 내년 2월중에 최종 선정해 4년간 지능형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노후 축사를 ICT인프라가 구비된 스마트 축산단지로 바꾸는 사업을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한다. /뉴시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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