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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배상 소송 '승소 판결'..."대한민국은 피해시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 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는 11월 16일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에 이은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그리고 포항시민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50만명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만 특별법에 의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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