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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 '재판부 판결 존중'

포항시의회 전경 사진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지난 11월 16일 포항 촉발지진 관련 피해주민들이 지열발전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보상 금액의 다소를 떠나 이번 판결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이며 오랜기간 고심 끝에 내려진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해 나가는 등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우리 포항이 지진의 상흔을 완전히 지우고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