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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외산 쌀 국산 둔갑 등 햅쌀출하기 부정유통 단속 강화

농관원, 연말까지 DNA분석, 유통단계조사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9월18일~12월1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햅쌀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쌀의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쌀·현미 등의 양곡을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쌀적재 현장 /본사자료사진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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