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중앙위 최종 의결 남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 축소'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70표 정도의 비중인데,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정도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규정돼 있다. 지도부는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조정을 함께한 것이다.
'대의원제 축소' 방안은 당 지도부 및 친명계(친이재명계) 쪽에서 주장해왔다.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를 강성 지지층에 힘 실어주기라고 보고 있어,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상식'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헌 개정을 결정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공천 때문에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들 공천이 목전에 차오르는 상황이어서 감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제 축소의 경우 당헌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민주당은 내달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명계 측에선 '반대 운동'도 있을 전망인 데다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상당부분 겹치므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과 관련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은 당 내부에서 공감하는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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