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1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km(0.5해리)에서 A호(20톤급, 정치망) 선장으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30대, 남)는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호미곶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현장에 나가 혼획 고래를 확인했다. 길이 5m3cm, 둘레 2m35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로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별표'포유류 고래목')에는 '밍크고래'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을 금지하는 '해양보호생물'에는 '밍크고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